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액의 65%를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실명법)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해 투기,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995년 7월1일 시행됐다.
실명법을 위반하면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과징금 부과 뒤 1년이 지나도록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액의 10%(2년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실명법 시행 뒤 지난 3월까지 이같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미납률이 경기지역에서만 무려 65.3%에 달해 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 기간 실명법 위반 건수는 용인시 339건, 성남시 177건, 수원시 116건 등 모두 2380건이나 되고 부과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은 2036억원에 이르지만, 징수된 금액은 단 706억원(34.7%)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용인시는 일반 세외수입 전체 미수납액 1044억원의 22%인 243억원이나 된다고 했다.
이처럼 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에 대한 미납률이 높은 것은 위반사실이 실명전환 후 늦게 발견되고 납부기간(3개월 이내)이 길기 때문이라는 게 용인시의 설명이다. 과징금 금액이 과다하고, 체납자에 대한 분납 및 가산금 부과 규정이 없는 것도 그 이유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분납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령을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 체납자에 대한 분납 및 가산금 부과 규정이 없어 납부 고지 등을 위한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다"며 "수납률을 높여 시·군 재정에 숨통이 트이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