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동구 '투신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의 뒤늦은 후회가 불법 선거운동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 문유석 재판장은 27일 열린 박주선(63) 의원과 유태명(68) 광주 동구청장 등에 대한 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정모(48·여)씨의 검찰 진술서를 소개했다.
정씨는 진술서에서 "이번 일(민주통합당 모바일 선거인단 불법 모집)로 너무 재촉을 받아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로봇처럼 명령대로 따르는 자신이 너무 싫었다"고 말했다.
화장품 판매원인 정씨는 "세상이 다 이런가 보다. 출신이 낮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애기가 아파서 누워있는데도 모바일 투표 명단을 받아오는 내 자신이 싫었다"고 당시 과열된 선거 열기를 폭로했다.
특히 정씨는 "두 번 다시는 이런 단체 모임은 가입하지 않을것이며 동구에 사는게 싫다"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또 정씨는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너무 받았으며 정치의 세계가 이런가 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뱃는 현상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심각한 정치 혐오증을 표현했다.
이어 정씨는 "거짓된 생활 속에 살면서 웃는 내 모습이 진정한 내 모습인가 거울을 보면서 생각하고 싶다"고 말해 부패한 정치가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재판부는 이날 정씨에 대해 "조직 범죄의 상급자는 무겁게 처벌해야 하지만 서민이자 하급자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은 동네 통장들까지 포함된 현역 구청장의 조직을 총 동원하고 동책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과정인 선거가 피와 눈물로 얼룩진 비극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는 국회의원과 구청장, 구의회 의원, 통장, 여성사랑회 회장 등 29명이 연루돼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