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예방캠페인과 이듬해 공무원 복지포인트 차감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도로교통법과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올해를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불이익 처벌을 확대했다.
불이익 처벌의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처분 외에 1일 1시간씩 5일간 시청 현관에서 출근 시간에 음주운전예방캠페인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위반 횟수에 따라 이듬해 50~150의 복지포인트 차감한다.
이태식 감사관은 "시대 흐름에 맞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이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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