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오전 11시 롯데 호텔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 참석해 태국·필리핀 등 15개 송출국 대사들과 고용허가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안내하고 불법체류 예방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란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농축산업과 어업, 소규모 제조업 등에서 일하고 귀국하면 사업주가 신청해 3개월 후 재입국을 허가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송출국 정보의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는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로 남지 않도록 송출국가에서 적극 대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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