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업성 부족 등 현실성 없는 뉴타운사업구역에 대해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25일 '뉴타운사업 조정 촉진 지침'을 마련,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뉴타운사업 출구전략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개략적인 구역별 사업성과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및 주민 찬반의견 수렴 뒤 사업지구 해제 여부 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뉴타운 사업지구 주민의 차후 추정분담금 규모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은 개략적인 자산 감정평가액, 사업개요 및 분양수입 등의 기초자료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추정분담금 수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특히 해당 지자체장은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찬·반 입장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주민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지구해제를 위한 촉진계획변경안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말 이전까지 해제 여부를 도에 제출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성이 없더라도 정비가 꼭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8월2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소규모정비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해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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