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이상엽 판사)은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희창 경기 양주시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7년 경 양주시가 지원한 공동구판장 사업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모씨에게 보조금 중 2000만원을 법인과 무관한 변모씨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그 2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법인 소유의 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5년 17억원이 소요된 양주시 주민지원사업인 공동구판장 신축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을 맡게 된 양주 모 영농조합법인 총무로 재직 중 농산물 공동구판장 신축사업과 관련된 지원비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아니어서 시의원직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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