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와 농협 성남시지부가 손잡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시는 26일 오후 3시 시청 3층 율동관에서 농협 성남시지부와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협약'을 맺는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올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20명은 농협과 거래하면 최장 3년동안 여·수신금리 우대 및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여신 우대 금리는 최대 0.5%, 수신은 0.1% 이상이다.
성실납세자는 또 2년간 성남시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1회 한) 혜택도 본다.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주말농장 우선 분양 등 편익도 있다.
앞서 시는 10개법인 대표와 개인 1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지난해에만 모두 16억2000만원의 지방세를 완납하는 등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모두 납기 내 냈다.
시 관계자는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은행 VIP 고객으로 우대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선진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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