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21일 애국가와 태극기, 무궁화 등을 법률상 우리나라의 국가·국기·국화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기와 국가, 국새, 나라문장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하고 '모든 국민은 국가상징을 존중하고 애호해야 한다'는 국민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는 국가상징의 제작 및 관리 등에 있어 국가상징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키 위해 국가 상징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국가상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상징에 대한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상징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8월 8일을 국가상징의 날로 정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애국가는 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과 함께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표상하는 대한민국 국가로 불리게 됐지만 그동안 성문화되지 않아 최근 종북 정치인들에 의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본 등 상당수의 국가들이 국기·국가·국화·국새 및 나라문장을 헌법 또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한 국가를 상징하고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나타내는 국가상징물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적 자긍심과 애국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법률안 발의는 지난 1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애국가는 국가로 볼 수 없고, 진정한 의미의 국가는 아리랑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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