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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경인교대 캠퍼스와 수원 서울대 농생대부지 맞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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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경인교대 캠퍼스와 수원 서울대 농생대부지 맞교환
  • 김칠호 기자
  • 승인 2012.06.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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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소재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소유권 문제가 수원 서울대 농생대 부지와 교환이 성사됨에 따라 극적으로 해결됐다.

경기도는 19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 국회의원, 안양시장, 경인교대 학생과 동문, 지역주민 등 400여명과 함께 하면서 경인교대 제2도약의 비전을 축하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소유권 문제는 경기도가 도의 특성을 고려한 초등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2년도 당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부지 및 신축비로 1150억원을 투자하고 경인교대가 이를 영구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05년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개교하면서 비롯됐다.

특히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부지와 건물은 경기도 소유여서 대학건물 신·증축이 불가했다. 이 때문에 경기캠퍼스 학생 70명이 인천캠퍼스 기숙사에서 통학을 하는 등 학생 복지시설과 교육시설이 현저히 부족해 소유권 확보가 시급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정부합동감사에서 국립대학 설립에 지방 재정부담은 부적절하고, 대학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에 대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토지와 건물을 운영주체인 국가(교과부)로 매각하라고 경기도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06년부터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교과부에 매각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교과부에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국유재산 교환을 추진하게 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70여차례에 걸쳐 중앙부처와 자산관리공사를 방문 재산교환을 설득했다. 그 결과 지난 2월에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국유지를 재산교환을 목적으로 교과부에 사용하도록 승인함에 따라 교과부가 경기도에 재산교환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경기도와 교과부는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재산을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경기도의회의 재산교환 승인을 받아 이날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재산교환으로 경기도는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을 7년 만에 해결하는 한편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이전하고 2005년 경인교대 설립 당시 무상으로 제공했던 건물 및 토지에 상응하는 재산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교환으로 수원시 도심 지역에 소재한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 15만2070㎡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게 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대 농생대 부지는 2003년 서울대 농생대가 서울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뒤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주민들이 개방을 요구했지만 경기도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상태였다.

경기도는 최근 서울대 농생대 부지활용을 위해 사전조사를 추진한 결과 한국 근대농업의 학문적 산실지로 근대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으며 10여년 가까이 인적이 끊긴 자연 상태에서 숲이 조성돼 있어 생태학적으로도 중요한 자산으로서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서울대 농생대 부지는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역사와 교육·문화생태·예술·체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김문수 도지사는 “경인교대 소유권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경인교대가 더욱 더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 학교 출신 교사들이)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초등교육을 세계 교육현장의 모범으로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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