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건당 500원,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아 자동이체할 경우 건당 1000원의 세금을 공제해준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세감면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기분 세목인 자동자세(6월, 12월)와 재산세(7월, 9월), 균등분 주민세(8월)를 자동이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300원에서 최대 1000원으로 확대됐다.
자동이체 신청은 지방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또는 각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자동이체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행정기관에는 우편요금 절감 등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는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달에는 새로 적용된 세액공제로 1503명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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