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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여직원이 고객 신용카드 6년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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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여직원이 고객 신용카드 6년간 사용
  • 노수정 기자
  • 승인 2012.06.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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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은행 여직원이 고객이 폐기처리를 요구한 신용카드를 수년 동안 자신의 카드처럼 사용해오다 꼬리가 잡혔다.

시흥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모 은행 안산 지점에 근무했던 임모(40·여)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7년 7월 직불카드 발급을 요구한 고객 문모(70·여)씨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당시 문씨는 카드가 잘못 발급됐으니 폐기해 달라며 반납했지만 임씨는 이를 폐기하지 않고 지난달 25일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25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516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이후 이 지점에서 퇴직했으나 6년에 걸쳐 자신의 카드처럼 사용해오던 문씨의 카드 결제액 340만원을 연체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들통났다.

문씨는 경찰에서 "최근 은행에서 사용기간이 만료됐다며 새로운 신용카드를 보내왔는데 연체액이 있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조사결과 임씨는 당시 카드 사용내역서를 자신의 집 주소로 발송되도록 서류를 꾸몄고, 자신이 사용한 카드액은 매달 현금으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문씨를 속여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임씨가 신용카드 고객 유치 기간중 실적을 위해 카드를 발급했다가 의도적으로 폐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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