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신모(52)씨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3월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서 지인의 차에 동승해 귀가하다 지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씨를 입건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그러나 형사처벌과 별도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 25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 승소해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신씨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라면과 세탁용 세제 등을 구입해 수원시 정자동에 위치한 아동보육시설 '꿈을 키우는 집'에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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