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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국회의원 보좌관에 넘긴 경찰간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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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국회의원 보좌관에 넘긴 경찰간부 왜?
  • 이정하 기자
  • 승인 2012.06.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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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규 용인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던 경찰청 소속 한 경찰간부가 우제창 전 국회의원측에 김 시장 관련 수사서류를 넘긴 혐의(비밀누설 등)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경찰간부는 우 전 의원 측근인 이모 법무사의 친동생으로, 형 이씨는 김 시장에 대한 범죄첩보 제보자를 우 전 의원 수석보좌관인 홍모씨에게 소개한 인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수사 중인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이모 경감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 경감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한 수사서류 A4용지 10장 가량을 우 전 의원 수석보좌관인 홍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한 범죄첩보를 제보한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홍씨가 개입한 정황을 잡고, 홍씨의 사무실과 자가용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수사서류를 확보했다.

이 경감은 검찰 수사 개시 이전에 이미 이 건으로 경찰청 감사실의 내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경감은 검찰이 해당 사건을 경기경찰청으로 이첩하라고 이송지휘하자 반발, 경찰청이 대검찰청에 '경찰청에서 수사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재지휘 건의문을 보내게 한 당사자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경감의 형이 우 전 의원 측근인 점에 주목, 청탁수사 여부와 우 전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경감이 M&A 과정에 있던 기업 관계자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6일 수원지법은 "무죄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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