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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 "전경련 헌법 119조 폐지 주장은 서민경제 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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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 "전경련 헌법 119조 폐지 주장은 서민경제 부정하는 것"
  • 문영일 기자
  • 승인 2012.06.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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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현재(경기 하남) 의원은 "지난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의 근간인 헌법 119조2항의 삭제 주장이 제기된 것은 심히 유감이며 편협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5일 “경제민주화는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경제를 발전시키자는 것이다“라는 보도자료를 내 "한국경제의 발전과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대기업을 대변하는 편향된 시각에서 한국 경제를 보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는 서민경제와 민생을 먼저 챙기고 솔선수범해야 할 한국경제연구원의 토론회에서 이같은 '반경제민주화'가 제기된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반재벌 여론을 증폭시켜 '재벌개혁'이라는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힘의 집중과 힘의 남용에 있으며, 시장에 집중된 힘이 존재하면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업체는 2009년 기준 300만개로 총 사업체의 99.9%를 달하고 종업원수는 87.7%를 차지하고 있다"며 "522만명 소상공인 가운데 대부분이 영세하고 기본 생계유지조차 곤란한 상황임에도 경제민주화를 부정하려는 것은 경제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헌법 119조1항(자유시장 원칙)과 2항(경제민주화)은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하고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히며 "IMF와 같은 외환위기때 시장실패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바로잡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경련을 중심으로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 공정경쟁질서 확립 문제, 재벌로부터 중소서민상권 보호 방안 등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불공정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길 촉구하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경제의 기본을 갖추자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헌법 재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이며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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