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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국회에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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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국회에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제안
  • 노수정 기자
  • 승인 2012.06.04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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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4일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서한을 통해 "교육을 변화시키려는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 아이들은 여전히 근대화와 산업화 시대의 낡은 교육시스템 속에서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교육의 혁신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무상유아교육, 무상급식, 대학등록금 등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보편복지분야에서 국고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소년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과 국가 교육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교육의 정상화와 혁신 발전을 위해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학서열구조 완화를 위한 학벌구조 타파와 대학교육 혁신 등도 제안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달 15일 경기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23명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정책 설명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검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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