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45일간 집중 단속을 벌여 1746명을 검거, 이 중 32명을 구속하고 17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국 단속실적의 27.2%로, 17개 지방경찰청 중 단연 최고 실적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유형별로는 이자율 위반이 743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대부업 517명, 불법 채권추심 244명, 유사수신행위 106명, 전화금융사기 89명, 대출 알선사기 47명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47)씨는 2009년 4월 채무자(34·여)가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자 친구(34·여)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하고, 채무탕감 등을 빌미로 두 여성을 모두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39)씨는 2010년 10월 지적장애 6급인 채무자(35)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야간에는 대리운전까지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피해 예방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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