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1일 중국동포 쉼터에 불법 도박장을 개장한 귀한동포연합회 간부 홍모(47)씨와 양모(45)씨 등 20명을 도박장 개장 혐의로 검거했다.
홍씨 등은 2011년 10월 경기 고양시에 중국 동포를 위한 쉼터인 귀한동포연합총회 고양지회를 설립한 뒤 올해 2월부터 마작기계 6대를 들여놓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 2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조선족 처남을 관리자로 두고 테이블 당 4만원의 입장료를 받으며, 바둑알을 도박칩으로 사용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또 지회 사무실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해 원룸 10개를 만들어 놓고 조선족, 중국인, 내국인에게 월세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2008년7월부터 중국동포들의 한국정착을 돕는 취지로 법무부로부터 동포체류지원센타로 지정받은 뒤 한동포연합총회 경기도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일해왔다.
경찰은 홍씨가 자치단체 등에 쉼터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을 포착, 지원금 수령 및 유용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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