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경기 파주시 소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6개 권역 전통시장 장날을 기해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시는 최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내 금촌(6일, 21일), 문산(9일, 24일) 광탄, 법원(8일, 23일), 조리(7일, 22일), 적성(10일, 25일)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전통시장 장날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관련조례에 따라 파주시 관내 대형마트 3개소와 SSM 21개소는 오전 0~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해당 전통시장 장날 중 지정된 2일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파주시 실정에 맞춘 이번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과 영세소상인의 붕괴를 막고 건전한 지역경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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