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6 16:56 (일)
'100만원 대출에 이자 80만원'…불법 대부업자 무더기 검거
상태바
'100만원 대출에 이자 80만원'…불법 대부업자 무더기 검거
  • 이경환 기자
  • 승인 2012.05.23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만원 홍삼엑기스 19만원 강매 조건 대출

경기 고양경찰서는 23일 영세 상인이나 택시기사를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고금리를 받아 챙기고 돈을 갚지 않으면 협박을 한 이모(57)씨 등 87명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김모(27·여)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5만원 상당의 홍삼엑기스를 19만5000원에 구입토록 하고 선이자 40만원을 떼고 60만원을 지급한 뒤 열흘마다 40만원의 이자를 받는 등 46명에게 최고 2433%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4600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3월 이씨에게 100만원을 빌린 뒤 홍삼구입비와 이자 등으로 한달만에 160만원을 날렸지만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원금은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택시기사 김모(42)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김모(52)씨 등 고양시 관내 택시기사 112명에게 도박자금 100만원을 빌려준 뒤 매일 1만3000원씩, 30만원(연 200%)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제때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대부업자들에 대해서도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이자를 초과해 받은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권고해 100여 명이 대부업자들로부터 초과된 이자를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불법대부업자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공조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