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보증금을 주면 렌트카를 장기 대여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39·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모(41·여)씨 등 18명에게 접근해 "보증금을 주면 이용료 없이 1년간 고급 렌트카를 장기 임대해주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인당 700만~2000만원씩 모두 4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렌트카 업체 대표 명의로 명함을 제작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으며,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렌트카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비슷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임대차량을 계약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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