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보육료 지원단가의 현실화를 위해 표준보육비용의 결정 및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의 지원단가는 실제 보육서비스에 투입되는 비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유아(3∼5세)의 보육료 지원단가가 낮아 현실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양 의원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표준보육비용의 객관적으로 계측으로 보육료 지원수준과 연동된 보육서비스의 질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 의원은 "실제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조사는 2005년과 2009년에 2차례 이뤄져 보육료 지원단가의 기준이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민간 어린이집 유아의 경우 정부지원 보육료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 보육료에 대한 부모의 체감도 저하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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