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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9월부터 천안아산역 등 흡연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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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9월부터 천안아산역 등 흡연단속
  • 민수연 기자
  • 승인 2019.08.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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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출입문부터 10m 이내

아산시는 올해 신규로 지정된 역사 금연구역의 3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마치고 9월 1일부터 흡연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아산시 조례에 따라 최대 5만원이 부과되며, 천안아산역, 아산역, 배방역, 온양온천역, 신창역의 역사 출입문으로부터 10m 이내 흡연자에게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역사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역사는 유동인구가 많고 흡연 피해 민원이 잦은 곳으로 금연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인식해 역사 이용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5월 31일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또 9월 본격적인 흡연자 단속에 앞서, 금연구역 지정 이후 3개월간 시민들에게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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