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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불법 벽면현수막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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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불법 벽면현수막 일제 정비
  • 백칠성 기자
  • 승인 2019.08.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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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로 추락할 경우 사고 위험 있어
▲ 불법현수막 정비대상.

인천 남동구는 오는 26일부터 10월까지 관내 주요 상업지구 및 도로변을 중심으로 건물 벽면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불법현수막에 대해 구‧동 합동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건물 벽면에 현수막 게시시설을 갖추지 않고 직접 매달아 표시하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되지 않는 불법 유동광고물로써 현수막 자체로도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및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해 파손‧추락할 경우 보행자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이 있어 구민의 안전을 위해 일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이미 이달 초부터 구역별로 일반주민 및 상인에게 벽면이용 현수막에 대한 위법성을 홍보하고 위반 현수막에 대해 자진정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해왔다.

 

계고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서 직접 철거하는 등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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