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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주민자율조정가 양성 심화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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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주민자율조정가 양성 심화과정 운영
  • 김현아 기자
  • 승인 2019.08.20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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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와 함께 진행
▲ 지난해 주민자율조정가 양성 기본과정 수료식 모습.

성동구는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달 20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3주 간 ‘주민자율조정가 양성 심화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참여대상은 주민자율조정가 양성 기본교육을 이수한 성동구민 37명이며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와 함께 진행한다. 성동구청 자원봉사센터 교육장과 마장동주민센터 2개소에서 주2회 2시간씩 총 6회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민자율조정이란 층간소음, 주차시비, 반려동물 갈등처럼 이웃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주민 스스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갈등관리 교육으로 주민들의 갈등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갈등조정가를 발굴·양성하기 위한 것이 갈등조정가 양성과정의 운영 목적이다.

 

성동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7개 전 동을 대상으로 이웃분쟁 주민자율조정가 양성 기본교육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370여명의 주민이 교육을 수료했다. 

 

구는 주민들의 갈등조정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자 지난달 15일부터 8월 2일까지 기본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심화과정 교육생을 모집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지역 내 갈등을 조사하고 실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사례를 통해 갈등 해결기법을 실습하게 된다. 

 

또한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상담기법 교육을 병행해서 지역 내에서 갈등조정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이웃분쟁 조정기관을 방문해서 현장활동가들과 연대 형성 및 교류를 위한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고 교육 후에는 주민들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갈등조정 방법을 논의하고 직접 갈등을 조정해보는 주민 소통방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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