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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중·고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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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중·고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
  • 박세웅 기자
  • 승인 2012.04.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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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교과부에서 개정한 2013학년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해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과군별 집중이수를 통해 학생의 학습부담, 과제부담 및 평가 부담을 경감시켜 수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토론, 실험 중심으로 수업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10∼13과목에서 8과목 이하로 편성 운영토록 했다.

도교육청은 또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 준법정신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기존의 교과 중심 교육에서 체험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10년이었던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중학교 3학년까지 9년으로 의무교육기간과 일치시켰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국가 수준의 공통필수 과목을 지정하지 않고 교과(군)별 필수이수 단위수만을 지정해 학기별 이수 과목과 단위 수는 학교가 결정토록 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도교육청은 이밖에 모든 학교에서 획일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별 기준시수의 20% 증감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자율과정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 수준 및 진로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토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으로 각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이 크게 주어진 만큼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교장과 교사들의 인식이 전환되고 교실 수업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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