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 소재 건강원 3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식품원료 사용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통하여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12개소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식용금지 야생동물인 고라니를 서울시내 건강원에 판매한 업체와 이를 식품원료로 사용한 건강원, 그리고 마황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불법조제하여 흑염소 등의 중탕에 사용한 업소 등 총 12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고라니, 마황, 목통 등이 건강원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여성수사관들이 건강원 손님으로 가장하여 제품을 주문하고, 범행 현장을 잠복․확인하는 등 끈질긴 수사를 펼친 끝에 그 실체를 밝혀냈다.
고라니 불법유통은 각종 세균, 바이러스, 구제역 등의 질병감염 전파 경로가 될 우려가 있고, 마황, 목통 등의 한약재를 질병치료 목적으로 불법 조제해 사용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시 특사경의 수사자료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소재 A유통에서는 2011.11월부터 2012.2월까지 겨울철 수렵기간 중 야생동물 판매상으로부터 불법 취득한 고라니 4마리를 비위생적인 자신의 작업장에서 사지를 절단하여 1마리당 18만원씩, 서울시내 00건강원 등 3개소에 관절염에 약효가 있는 것처럼 중탕처리용으로 은밀하게 공급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은평구 소재 B건강원 등 4개소는 야생동물을 원료로 하여 중탕행위를 할 수 없는 식품위생업소임에도 건강원을 찾아온 손님들이 관절염 등의 질병을 호소하면, 고라니 중탕을 권유하여 질병 감염 여부 등 식품안전성을 고려치 않고, 황귀 등의 한약재를 첨가하여 1마리당 48만원에서 60만원까지 받고, 중탕제품을 만들어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서울 중랑구 C건강원의 영업주는 한약사 자격 없이 한약재를 조제할 수 없음에도, 2007년부터 자신의 건강원을 찾아온 손님들 1,045명에게 각종 질병증세를 상담받고, 약리작용이 강해 병약자, 부녀자등에게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마황, 목통, 방기 등의 한약재를 불법 조제하여 비만치료(다이어트) 중탕제품 등으로 판매하였다.
특히, C건강원의 영업주는 손님들의 건강여건을 고려치 않고 처방전 없이 자신이 특수 제작한 한약조제 처방 매뉴얼 카드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약제를 처방하였고 수사중에 수거한 비만치료 한약제의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에서도 독성이 있다고 알려진 마황 성분이 검출되어 약사법 위반을 추가, 형사입건했다.
서울 강동구 D건강원 등 3개소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노약자, 부녀자 등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향부자, 향련 등을 소화가 잘 되고 겁이 많은 사람에게 좋다는 등의 근거없는 효능을 설명하면서 붕어즙 중탕에 넣어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앞으로 서울시 특사경은 생활 주거지에 인접하여 영업하는 건강원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동․식물성 원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한방 다이어트 한약제에서는 검사결과 독성 있다고 알려진 ‘마황’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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