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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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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 송준길기자
  • 승인 2012.03.29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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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는 4월 2일부터 20일까지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은 의무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소유자들의 안전 의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용신구는 이를 감안하여 법적인 안전점검과는 별도로 구민 보호 차원의 행정 지원 방안으로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점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점검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점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관내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로 598개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용산구 건축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건축사 1명이 개별 건물에 대해 외관과 주요 구조부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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