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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임대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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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임대기간 연장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8.11.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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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전환 지원방안 내달 발표”
▲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시스>

임차인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포기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매입해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6일 “정부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과 관련해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연내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양전환을 받는 임차인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대출을 해주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지은 임대주택이다. 

시세 65% 이하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지난 2003년 도입됐다.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 분양 됐는데 LH 6만6000가구, 민간건설사 5만4000가구 등 12만가구가 전국에 공급됐다. 

최근 판교에 지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시기가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은 분양전환가를 5년 공공임대 방식과 똑같이 바꾸거나 분양가 상한제처럼 분양가격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정해지지만 5년 공공임대는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분양가를 결정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미 정해진 분양가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게다가 향후 임대주택 공급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분양가 산정 기준을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국토부는 임대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서 기존 임차인들의 불만을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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