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8 11:56 (화)
공직자 재산 평균 11억8200만원…전년比 200만원↑
상태바
공직자 재산 평균 11억8200만원…전년比 200만원↑
  • 김종민 기자
  • 승인 2012.03.23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등 상승 효과 소폭 증가
공개 대상자 중 62%는 늘고, 38%는 줄어
26.6% 고지거부…전년도 26%와 엇비슷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1년 사이 평균 2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2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대상자 1844명의 신고재산 총액의 평균은 11억8200만원으로, 전년 신고 재산에 비해 평균 200만원 늘었다. 전년도 평균 증가액이 4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

재산 증감액 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증가자는 줄고 감소자는 늘었다. 재산을 불린 고위공직자는 1147명(62.2%)으로, 이들 중 325명(17.3%)이 1억원 이상 늘었다. 특히 10명(0.5%)은 10억원 이상 재산을 불렸다. 비록 부채 3억원을 신고했지만 전년도 대비 32억여원이 증가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표적이다.

1년 사이 재산이 줄어든 공직자는 697명(37.8%)이다. 감소액 규모로 보면 1000만원 이상 감소자는 102명(5.5%), 1000만∼5000만원 미만은 257명(13.9%), 5000만∼1억원 미만은 121명(6.6%), 1억∼5억원 미만은 189명(10.3%), 5억∼10억원 미만은 15명(0.8%), 10억원 이상은 13명(0.7%)이다.

재산이 늘어난 이들은 일단 부동산 공시 가격이 상승한 덕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개별 공시지가는 2.6%,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0.3% 상승했다. 다만 상승폭이 2010년(개별공시지가 3.0%, 공동주택 공시가격 4.9%) 보다는 적고 지역별 편차도 커 그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저축액(급여 등) 증가도 재산이 불어난 이유로 선정됐다. 재산이 늘어난 김황식 국무총리 등이 '급여저축'을 대표적인 재산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주요 감소요인은 '주식 평가액 하락'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말 종합주가지수(KOSPI)는 1825로 2010년 12월말 지수 2051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졌다.

고지거부자는 공개대상자 대비 26.6%(490명)다. 전년도 고지거부자 규모가 26%인 점을 감안하면 큰 변동은 없다. 외교통상부 소속 배재현 의전장은 고지거부를 신청했다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재산변동내역을 신고, 총액증가규모 상위자(중앙)에 랭크됐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전년 대비 3억306만9000원이 늘어난 57억9966만7000원을 신고했다. 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중에서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33억4738만9000원을 신고해 1위에 올랐고 전년도 1위를 차지했던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억6703만5000원을 신고해 2위로 내려앉았다.

광역시도단체장 중에는 누락됐던 20억7447만1000원을 추가로 신고한 강운태 광주시장이 총액 39억9295만4000원을 신고해 1위에 랭크됐다. 교육감 중에서는 37억1219만1000원을 신고한 김복만 울산교육감이 1위를 차지했다.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가 234억9366만2000원을 신고해 첫머리를 장식했다.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대구시의회 이재녕(새누리당·남구2) 의원이 재산총액 121억2773만7000원으로 1위를, 부산광역시의회 백종헌(새누리당·금정1) 의원이 89억6998만6000원으로 2위, 서울시의회 이종필(새누리당·용산2) 의원이 73억5685만6000원으로 3위에 올랐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상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는 국가 정무직, 고위 공무원단가등급, 공직유관단체장 등 729명과 기초·광역 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1115명을 포함해 총 1844명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개 대상자, 기초의원 등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별도로 공개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6월말까지 심사, 재산을 거짓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기재하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한다.

김석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 등록 및 심사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재산 취득과정과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