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는 20일 제21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으로는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구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원안가결되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 중 구민과 관련하여 관심이 집중되는 2건의 안건을 살펴보면 우선,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지난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과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매년 실시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당초 7일에서 9일로 2일간 연장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내실있는 감사를 통한 행정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구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2012년도 구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됨으로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천왕동에 건립할 예정인 어린이집을 구로구에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앞서 건립된 6개 구립어린이집과 함께 이 지역 어린이집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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