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9 12:00 (수)
마포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상태바
마포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 송준길기자
  • 승인 2012.03.19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태료 최대 9만원

마포구는 31일까지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46개 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구는 학교 개학을 맞아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등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 하교 시간인 오후 1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적극 단속에 나서는 한편, 녹색 어머니회와 함께 교통사고 위험 요인 제거,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에는 8만 원, 승합차와 4t 이상 화물차에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준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