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방지 위해 실시
의정부시는 해빙기를 맞아 관내 정비구역 내 주민 이주 등으로 인한 폐・공가에 대해서 의정부경찰서 및 의정부지역건축사회와 협력해서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정비사업이 해제 된 구역과 주민이주가 완료 돼서가는 구역을 제외한 5개 구역 내 36개소의 폐·공가 건축물이 대상이었으나, 합동점검 중에 8개소를 더 추가해서 점검하는 등 총 44개소의 폐・공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합동점검 내용은 건축물 등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와 범죄 우려 사항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아울러 화재 위험 요소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했다고 한다.
의정부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관내 정비사업 구역에서 안전사고와 범죄 등 정비사업 진행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통해서 주변 시민에 대한 위험 요소 제거 및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의정부시는 건축주 및 사업시행자 측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출입 통제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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