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16:53 (월)
대기업계열 금융그룹, 통합감독 받아…삼성·현대차 등 7곳
상태바
대기업계열 금융그룹, 통합감독 받아…삼성·현대차 등 7곳
  • 김의택 기자
  • 승인 2018.01.31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본적정성 등 통합 관리…규제·감독 ‘강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삼성·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현대차·DB(옛 동부)·롯데 등 7개 그룹에 대해 보험사·증권사·카드사 등 소속된 금융회사들을 모두 묶어 통합 감독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통합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이다. 이중 이미 그룹감독을 적용받고 있는 금융지주사와 특수은행, 그룹내 주력 금융업권 이외 금융업 비중이 미미한 그룹 등은 배제했다. 

금융위가 잠정적으로 추산한 결과 삼성·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현대차·DB·롯데 등 약 7개 금융그룹, 97개 계열금융사가 통합감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 등 8개 금융계열사에 금융 자산 366조원, 한화그룹은 한화생명·한화손보·한화투자증권 등 5개 금융 계열사에 126조원의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5개 계열사·97조원, 미래에셋 6개 계열사·88조원, 현대차 5개 계열사·61조원·동부 6개 계열사·51조원 등을 보유해 통합감독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 9개사(KB·신한·농협·하나·BN K·DGB·JB·한국투자·메리츠)가 이미 그룹감독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 그룹감독 대상은 16개사 수준”이라며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은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그룹감독혁신단과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그룹감독실을 중심으로 금융그룹 감독협의체가 구성·운영되며 은행·보험·금투업계 등 업권별 감독부서와 협업하게 된다.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위험관리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주요 보고·공시사항은 그룹차원의 통합 자본적정성, 통합위험요인 및 관리계획, 지배구조 현황, 그룹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 및 주요 내부거래 현황 등이다. 

대표회사는 지배구조상 최상위 금융회사 또는 자산·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회사가 맡게 되며, 자체선정이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금감원이 지정한다. 

복잡한 그룹 출자구조를 이용한 금융회사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그룹 전체로 묶어 통합 자본적정성을 평가한다. 이 경우 그룹 입장에선 자본금 추가 충당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금융그룹은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의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자본규제가 어느 정도 적용될지는 금융위험 평가가 전제돼야 하는데 아직 이 부분이 완성되지 않았다”며 “올해 안에 평가를 완비한 뒤 영향 평가 테스트를 거쳐 내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예를 들어 삼성이 계열사 지분을 처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삼성전자 등 다른 비금융이 금융업에 어떤 리스크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그룹 차원의 통합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하고, 위기 상황시 금융계열사 파급효과 평가 및 비상시 금융부문의 생존계획을 마련하는 등 내부거래·위험편중 점검·관리도 주문했다.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과거 대우·동양 등 국내 사례를 토대로 위험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용공여·주식취득, 내부거래, 지배구조, 평판리스크 등의 요소를 통해 정량·등급·정성 평가를 병행한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에 계열사 의존도 축소, 추가자본적립 등 위험회피조치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세부 규제수준은 위험평가모델 테스트, 시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한다. 

금융-비금융 계열사 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구한다. 

의결권 제한, 임원 선임·겸직 제한, 금융·비금융 단일브랜드 사용 제한 등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입법과정에서 논의를 거쳐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처음 도입되는 만큼 금융회사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올 1분기 모범규준을 공개한 뒤 하반기 통합감독법을 제정, 내년 상반기 감독규정을 정비한다는 목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확충 등은 금융회사가 6개월 또는 1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이행 기간에 대해서는 연말에 다시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