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30 10:23 (화)
안산시, 2014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강화
상태바
안산시, 2014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강화
  • 박기표 기자
  • 승인 2014.11.24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 · 교육사업 확대 등 지원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세월호 침몰 및 지속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마트·SSM영업규제,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 및 교육사업 등을 확대 지원했다고 밝혔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소비자대표, 교수 등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영업규제일(매월 10일, 넷째 일요일)을 지정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 확대 지원,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시행, 골목상권의 침체된 분위기 해소를 위한 축제보조금 지원 등 각종 사업을 확대 시행했다.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골목상권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지난 9월부터 지역경제활성화 TF팀을 구성하여, 매주 20개부서장이 참석, 상권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2일에는 세월호의 최대 피해지역인 와동 주민센터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대안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경호 지역경제과장은 “세월호 침몰 및 지속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확대시행하고 또한 2015년에는 권역별 마케팅비용 지원,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신규사업 지원을 통하여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