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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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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추진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6.02.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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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인명 피해 신속 보상으로 시민 안전과 농가 경영안전 도모
▲ 여주시청 전경.
▲ 여주시청 전경.

여주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와 서식지 확장으로 농경지 침입이 잦아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여주시는 피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며, 여주시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 시 현장 확인 및 조사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농작물 피해의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 현장조사와 피해 산정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되며 인명 피해의 경우 치료비 및 위로금 등이 관련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포획 활동과 예방시설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겠다”며 “피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앞으로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과 생태계 보전을 병행하는 체계적인 관리 정책을 통해 시민 안전과 농업 경쟁력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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