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1-05 16:50 (수)
한국노총 위원장 "새벽배송 전면금지 동의 안 해…정년연장, 사측과 연내 합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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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위원장 "새벽배송 전면금지 동의 안 해…정년연장, 사측과 연내 합의 어려워"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1.05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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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위원장, 기자들과 오찬 중 입장 밝혀
"당장 전면금지보다 단계적으로 개선할 과제"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돼야…유연한 입장"
"연내 사측과 합의 어려워…당정과 협의할 것"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65세 법정 정년연장입법 연내통과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65세 법정 정년연장입법 연내통과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새벽배송 전면금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면적으로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또 위원장은 "'65세 법정 정년연장'이 연내 입법이 반드시 돼야 한다"며 "사측과 합의는 어렵고 국회 및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5일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제안한 새벽배송 규제안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새벽배송 전면금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또 새벽배송이 꼭 필요한 소비자층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가볍지 않다고 본다"며 "현행처럼 무리한 시간대에 일하는 것은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새벽배송에 대한 사회적 필요 등 중간 지대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새벽배송 전면금지안 관련 성명을 내고 "최근 일부 언론이 택배노조 제안을 '새벽배송 전면금지안'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노조의 제안은 초심야시간 배송을 제한하고 오전 5시 출근조를 운영해 긴급한 새벽배송을 유지하는 방식"이라며 "시민의 편의를 유지하면서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자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명 위원장은 현재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65세 법정 정년연장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연내 입법은 반드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측과 연내 합의는 어렵다고 보고, 입법하는 당이나 국회 및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하는 정년연장 방안을 두고선 "한국노총은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년연장의 혜택이 대기업 정규직 등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엔 "정규직, 대기업 등에는 (정년연장 도입을) 늦게 하고 특정 업종에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러면 사회적 갈등도 훨씬 더 커질 것"이라며 "단계적 시행은 수용하고 있지만 나눠서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정규직, 전문직 등 '잘 나가는 사람'이 더 좋은 쪽으로 가야 나머지도 그렇게 가는 선도효과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임명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저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 복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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