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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 미만 상승한 도봉·강북이 규제지역 묶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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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 미만 상승한 도봉·강북이 규제지역 묶여 피해
  • 우리방송뉴스
  • 승인 2025.11.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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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월 물가 상승률·집값 상승률 기준 삼아
김은혜 “재산권 영향…최신 통계 반영했어야”
▲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에 나와있는 부동산 매물 모습. /뉴시스
▲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에 나와있는 부동산 매물 모습. /뉴시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묶인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부분 서울 외곽지역이 대상으로, 집값 상승기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덜했음에도 함께 규제를 받아 주택 거래가 침체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불만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10·15 대책 규제지역 근거를 확인한 결과,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비교 기준이 6~8월로 설정된 것으로 파악했다. 투기과열지구는 물가 상승률 대비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1.5배를 초과할 때, 조정대상지역은 1.3배를 초과할 때 지정할 수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물가 상승률은 서울이 0.21%, 경기가 0.25%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내 12곳은 이 기간 집값 상승폭이 각각 기준치인 0.315%, 0.375%를 넘겨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7월부터 9월까지 물가 상승률이 서울은 0.54%, 경기는 0.62%로 큰 폭으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 경우 서울은 0.81%, 경기는 0.93%를 넘겨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7~9월 기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을 보면 ▲은평구(0.78%) ▲중랑구(0.58%) ▲금천구(0.57%) ▲강북구(0.51%) ▲도봉구(0.45%) 등 서울 5개 자치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역시 ▲성남 수정구(0.88%) ▲성남 중원구(0.75%) ▲수원 팔달구(0.69%) ▲수원 장안구(0.36%) ▲의왕시(0.54%) 등 5곳이 기준을 하회했다.

실제 도봉구 창동 대장아파트인 동아청솔 전용 84㎡(20층)은 규제 전인 지난 9월 10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2개월 전보다 2300만원 오른 금액이지만  아직 2021년 7월 전고점(11억9900만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규제지역 지정 시점에서 서울 외곽지역 집값 상승폭은 서울 평균을 밑돌았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추석 전인 지난 9월29일 기준 매매가격 변동률은 도봉구가 0.04%, 강북구가 0.05%에 그쳤다. 지난 27일 기준 누적 상승률도 도봉구가 0.57%, 강북구가 0.80%로 1%대를 밑돌았다.

국토부는 “주택법에 규제지역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당시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택 가격 동향 관련 9월 통계는 10월 초 조사가 완료돼, 주택정책심의회(주정심)가 열린 13일 당시 활용할 여지가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특히 규제지역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능한 한 최신 통계를 반영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법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위법한 10·15 대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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