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순직해병 사건 수사 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2일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일 오전 9시40분께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건물로 출석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순직해병 사건 수사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정하는지', '총선 이전에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 있는지',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이유가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관계와 조금 다른 거 같다"며 "(사무실에)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1년 이상 미루다가 지난해 11월 재개한 것과 관련해 고의로 수사를 은폐하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공수처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자료를 확보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오 처장이 공수처법에 따라 송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송 전 부장검사 혐의를 묵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3부가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죄가 없고, 이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6월 오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자신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통신기록 보존 기한인 1년 안에 이를 확보하려는 공수처 수사팀의 시도를 송 전 부장검사가 사실상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부장검사가 '총선 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기류가 보이자, 김 전 부장검사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필요하니 서둘러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받았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