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선임계 제출 않고 특검 연락도 안받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압수수색에 불응하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원칙대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려 했으나 9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무산됐다.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택 일대에 지지자들이 모이면서 특검은 안전 사고 등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 오후 6시께 철수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가 변호인 선임계를 냈는지' 질문에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절 연락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을 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당한 법 질서 무력화를 시도하는 부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고 말씀하신 본인께서 모범을 보여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더 적극적으로 영장 집행에 나서지 않는 데에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압수수색에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강제 개문 등의 조처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며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적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황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는지, 게시물과 관련해 사전에 공모된 것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황 전 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