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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폭파 신고는 10대 2명이 벌인 디스코드 '장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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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폭파 신고는 10대 2명이 벌인 디스코드 '장난 방송'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10.28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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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에서 공공기관 허위신고 중계…후원금 받기도
아동학대,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가장' 장난전화
경찰 "구속수사 원칙…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
▲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 사이버수사과(사이버범죄수사2·3대) 간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 사이버수사과(사이버범죄수사2·3대) 간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는 10대 2명이 음성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벌인 장난 방송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디스코드 서버 운영자 A(18)씨와 '장난 전화 선수'로 불리던 참여자 B(19)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각 지난 17일과 24일 구속,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디스코드는 음성채팅 기반의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주로 10~20대가 게임을 하며 소통할 때 이용한다. A씨 등은 이곳에서 공공기관 허위신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참여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받은 뒤 지난 7월부터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허위 신고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 "차로 사람을 쳤는데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 "성추행을 당했는데 용의자가 도주했다" 등 긴급상황을 가장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9월 30일 "어린이대공원 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 역시 해당 서버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신고로 인해 경찰과 소방 인력 140여명이 출동해 다음날 오전까지 이용객을 대피시키고 수색작업을 벌이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나 협박성 게시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다"며 "(이로 인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적이고 사회적 피해가 큰 허위신고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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