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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견=리트리버' 고정관념 깬다…인권위, 청각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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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견=리트리버' 고정관념 깬다…인권위, 청각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0.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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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보조견, 사회성 높고 소리에 잘 반응하는 소형견
"보조견 표지 부착시 출입 거부는 법 위반…복지 향상 기대"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각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했다.

인권위는 '반려견이 아닌 강아지가 있다?! 나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입니다'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제작해 전날(27일)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주로 알려져 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주로 래브라도 리트리버 단일 견종이 보급돼 시민 인식 수준이 높은 반면,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사회성이 뛰어나고 소리에 잘 반응하는 중·소형견을 훈련해 보급하기 때문에 외형만으로 식별이 어렵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차량 경적이나 화재경보 등 일상 속 위험 신호를 감지하거나, 초인종과 알람처럼 사용자가 인지해야 하는 소리가 들릴 때 몸짓이나 신호로 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반 반려견으로 오해받아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출입을 거부당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례가 인권위에 접수되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권위는 이번 카드뉴스를 통해 장애인 보조견의 다양한 유형을 소개하고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역할과 특성, 관련 법령상 의무와 주의사항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SNS용 카드뉴스를 통해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해 청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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