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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권 부정 발급' 김해공항 보안 헛점…친언니 여권 부정 사용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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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권 부정 발급' 김해공항 보안 헛점…친언니 여권 부정 사용 도마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0.26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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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직원 출입증 없어 탑승권 부정 발급
올 2월 친언니 여권도용 중국행 여학생 적발
A씨 유인신분확인, 보안검색 등 절차 무사 통과
육안 확인으로 승객 확인 헛점…부모신고로 덜미
▲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의 모습. /뉴시스
▲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의 모습. /뉴시스

김해공항에서 지상조업 용역직원이 정규 출입증을 집에 두고 왔다는 이유로 탑승권을 발급해 사용한 사건에 대해 부정사용행위를 금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에서는 지상조업 용역업체 직원이 ‘정규 출입증을 자택에 두고 왔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본인 명의 탑승권을 부정 발급받아 승객으로 가장해 보호구역에 진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항공보안법에는 ‘탑승권의 부정발급·부정사용 행위 자체’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국토부가 이번 사건 이후 받은 두 건의 법률 자문 결과에서도 현행 항공보안법에는 탑승권 부정발권 및 사용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세부 규정이 부재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됐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올 2월 친언니의 여권으로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던 미성년자 여권 도용 사건도 도마위에 올랐다.

2009년생인 여학생 A씨는 자신의 친언니의 여권을 도용해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김해공항 국제선 유인 신분확인대와 보안검색대, 법무부 유인심사대 등 세 단계를 모두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법무부 유인심사대에는 지문이나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기반의 본인확인 절차가 없어 단순 육안 확인만으로 심사가 이뤄지면서 승객 확인에 헛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해공항은 실제 여권 명의자와 탑승자가 동일인인지 식별할 수 없었다.  결국 부모의 신고로 약 2시간이 지나서야 공항 측이 사실을 인지하면서 A씨가 친언니의 여권을 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실상 부모의 신고전까지 국내 공항 당국은 A씨가 도용한 여권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의 보안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탑승권 부정사용'과 '여권 도용' 사건을 계기로 항공보안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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