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불법 의심시 기획조사 대상 별도 소명자료 요청
국토교통부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서울과 경기 등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4월 서울지역 주택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하고 지난해 1~2월에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서는 위법의심 거래 264건을 적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해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을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조사부터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과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 구리 등까지 대상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기획조사와 현장점검확대를 통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을 점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하여 주택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허가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 제출을 통해 소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0월20일)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등의 허위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법인자금 활용 등 편법 자금조달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자금(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 대출 등)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 자금조달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자금조달 과정의 탈·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청해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금감원은 전 금융권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 조사 및 대출규제 위반·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위규행위 적발시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우회대출 통로로 언급된 온투업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대부업권 등에 대해서도 풍선효과 및 우회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1월부터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 3~4월 신고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17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376건)를 적발했고, 올 5~6월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11월 중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편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