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프리랜서 사업체 선별, 근로감독 해야"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계약돼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위장 프리랜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328명을 대상으로 고용관계 현황 등 조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 상당수는 출퇴근 보고와 업무지시, 고정급 지급 등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76.5%는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 매뉴얼에 따라 일한다'고 답했다.
또 절반가량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거나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휴가 사용 시 회사에 미리 보고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3명 중 1명(34.1%)은 업무지시나 지적, 불이익을 받은 경험도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한 이메일 상담 중 '위장 프리랜서' 사례는 28건이었다.
상담 유형은 직장 내 괴롭힘(13건), 임금(10건), 해고(9건)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교육 분야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 과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위장 프리랜서 사업장의 실제 고용관계를 세금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는 국세청에 빠르게 자료를 요청하고 위장 프리랜서가 집중된 업종과 사업체를 선별해 강력한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은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