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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비대면 진료 제한…희귀질환자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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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비대면 진료 제한…희귀질환자는 허용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0.23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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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기준 변경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비율 30% 제한
초·재진 환자 '의료법' 개정 통과 맞춰 적용
▲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원칙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수술 후 치료가 필요한 환자, 희귀질환자, 1형 당뇨병 환자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이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27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 중이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23일부터는 시범 사업 범위를 확대해 시행해 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더라도 국민이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준을 변경해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제한한다. 비대면 진료 전문 의료 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비율을 30%로 제한해 적용한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심각 단계 이전에는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1형 당뇨병 환자도 추가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초·재진 등 대상 환자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하기로 했다.

변경된 기준은 27일부터 적용하되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11월 9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비상진료 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나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안정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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