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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산재처리기간 단축' 과제 맡은 근로복지공단…"공단 노력만으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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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산재처리기간 단축' 과제 맡은 근로복지공단…"공단 노력만으론 한계"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0.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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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정책토론회에 관계자 참석
"단축 노력 중이나 업무상 질병 급증"
"건강보험·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현재 평균 약 7개월인 산재처리기간을 120일로 단축하는 국정과제를 세운 가운데, 산재 인정 및 보상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획기적 제도개선이 없는 한 공단 노력만으로 처리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22일 한국퇴직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후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이승욱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의 산재처리기간 단축 과제와 관련해 공단의 업무 인프라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특히 업무상 질병을 처리하는데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업무자동화, 로봇 활용 확대로 상대적으로 업무상 사고 증가폭 둔화가 예상되지만 상대적으로 업무상 질병이 증가하는 기조가 있다"며 "전체 산재에서 업무상 질병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20년 15%에서 지난해 22%로 크게 증가했다"고 짚었다.

또 "인구고령화에 따라 근골격계, 뇌심혈관계, 직업성 암 등 고령 산재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2023년 업무상 질병 승인자 중 60세 이상이 49.7%"라고 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공단은 업무상 질병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업무상 질병 증가에 따라 처리기간 단축에 제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단이 처리한 업무상 질병 건수가 2020년 1만8634건에서 지난해 3만8219건까지 늘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처리기간도 172.4일에서 227.7일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은 "획기적 제도개선이 없는 한 공단 노력만으로 처리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며 "업무상 질병 처리에 업무가 집중되며 사고성 재해 처리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했다. 사고성 재해 처리기간은 2021년 14.8일에서 지난해 17.4일까지 늘었다.

그는 공단이 건강보험,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위원은 "건강보험과 협업을 통해 근로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며 "근로자 건강검진 데이터와 업무상 질병 데이터를 결합해 업무상 질병 예방 및 개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도 필요하다"며 "업무상 질병 조사업무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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