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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불법 재하도급 업체'가 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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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불법 재하도급 업체'가 이설공사
  • 뉴시스
  • 승인 2025.10.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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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 업체가 불법 하도급 줘…이후 2곳에 재하도급
작업자들 배터리 방전·전원 차단·절연 작업 미실시 등 진술
경찰, 불법 하도급 관련 수사도 병행
▲ 10월 1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 설치된 외부 냉각 침수조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화학작용으로 인한 기포가 올라오고 있다. /뉴시스
▲ 10월 1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 설치된 외부 냉각 침수조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화학작용으로 인한 기포가 올라오고 있다. /뉴시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UPS 배터리 이설작업을 맡았던 업체가 불법 재하도급 업체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설명회를 통해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된 공사 관계자 A씨 등 3명이 모두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 소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이설 공사를 담당했던 관계자 3명과 국정자원 전기공사 담당자, 감리업체 직원 각각 1명 등 총 5명이 입건된 상태다.

입건된 5명을 포함해 경찰은 관련 업체 직원, 국정자원 관계자 4명 등 총 2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설 공사 작업 중 무정전전원장치(UPS) 렉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절연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선 분리 시 절연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입건된 작업자 3명은 기존 외주를 수수한 대전 및 광주 업체가 아니며 제삼의 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주받은 업체가 하도급을 줬고 그 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 2곳에 재하도급을 줬던 것으로 보고 불법하도급 관련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재하도급받은 업체는 화재 전 지상 2층에서 UPS를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했지만 화재 당시 진행했던 이설작업과는 내용이 다소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적으로 계약한 대전과 광주 업체 2곳과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 3곳 등 5곳 모두 UPS 이설작업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조사를 벌인 결과 작업자들은 작업 당시 전체 전원만 차단한 채 각각의 UPS 렉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전동 드릴 등 공구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은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조달청과 지자체 등 관련 서류를 받아 분석한 이후 피의자 입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재연 실험 등 정밀 감정 결과를 받은 후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올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추가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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