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당 내부에서 대법원 ‘3차 국정감사’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두 차례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세 번째 국정감사를 할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며 “세 번째 국감이 진행된다면 현장 국정감사가 돼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대법원이 답변을 잘 해야 한다. 자료도 잘 내고”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 원장의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 4월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5월 1일 선고한 점 등이 위헌·위법적이라는 것이다.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은 무효, 불법, 내란’이라고 외쳐야 하는 게 조희대 대법원인데, 그러한 헌법적 책무를 마다하고 비상계엄에 사실상 동조하며 긴급회의를 열었다”며 “대법원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쿠데타’에 이어 내란에 사실상 동조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국정감사 이후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적절한 무자격 판·검사들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에 법 왜곡죄가 계류 중”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 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