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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 실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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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 실현” 촉구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10.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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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의 자율성과 행정의 관리·감독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개선 주문
▲ 정혜영 의원이 자치행정국장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지난 20일 열린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의 방기와 위법한 자치계획 변경으로 주민자치의 근본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행정의 관리감독 부재에 강도 높은 시정질문을 펼쳤다.

정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미사동 주민자치회가 하남문화재단과 공동주최 형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에 근거해 설치되는 주민참여기구이지만,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비법인 단체로서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협약에는 예산 분담과 인력 협조 등 구체적인 이행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협력 의사 표명이 아닌 준계약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며 “사전에 법률 검토나 행정적 자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행정의 관리 책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5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자치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은 절차상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주민자치회 회의에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언급되는 등 정치적 발언이 있었다는 제보를 언급하며 “주민자치회는 공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행정은 주민자치회를 관리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반자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주민자치는 행정이 만들어주는 제도가 아니라 주민의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행정의 간섭이 아닌 지원을 통해 진정한 주민주도형 자치가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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