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지난 20일 열린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의 방기와 위법한 자치계획 변경으로 주민자치의 근본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행정의 관리감독 부재에 강도 높은 시정질문을 펼쳤다.
정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미사동 주민자치회가 하남문화재단과 공동주최 형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에 근거해 설치되는 주민참여기구이지만,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비법인 단체로서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협약에는 예산 분담과 인력 협조 등 구체적인 이행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협력 의사 표명이 아닌 준계약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며 “사전에 법률 검토나 행정적 자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행정의 관리 책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5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자치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은 절차상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주민자치회 회의에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언급되는 등 정치적 발언이 있었다는 제보를 언급하며 “주민자치회는 공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행정은 주민자치회를 관리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반자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주민자치는 행정이 만들어주는 제도가 아니라 주민의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행정의 간섭이 아닌 지원을 통해 진정한 주민주도형 자치가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