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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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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 송준성 기자
  • 승인 2025.10.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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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전세사기 ZERO 도시' 실현
▲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지난 10월 17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주거 불안이 지속되면서 청년과 사회초년생,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전세사기 예방활동 계획 수립 및 체계적 운영 ▲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 공무원·민간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전세사기 예방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포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손형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서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관이 협력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전세사기 ZERO 도시 파주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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